Abaek

2번 :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

122만원(2인) X 최대 6개월 = 최대 732만원 지원
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긴급 생계비 지원금

🗓️ 항시 지원 가능

즉시 신청 가능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

🚨

🌏 1.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
실직, 질병, 가정폭력, 사망, 휴·폐업, 중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
정부가 최대 6개월간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📌 법적 근거: 「긴급복지지원법」
📌 운영 주체: 보건복지부 + 각 지자체(시·군·구)

👉 지원 대상

구분기준 내용
소득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재산 기준 대도시 2억 2,000만 원 이하 / 농어촌 1억 3,500만 원 이하
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 등 일부는 700만 원 이하 허용)
위기 사유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, 사망, 단전 등
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도 제도이며, 중복 수급 제한
행정복지센터에 ‘위기상황’ 증명자료 제출 필요

👉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가구 인원 수월 지급 금액
1인 가구 73만 4,000원
2인 가구 122만 3,000원
3인 가구 157만 6,000원
4인 가구 192만 9,000원
5인 가구 228만 2,000원
✅ 최대 6개월 지급 가능 (1회 1개월 지급 후 연장심사)
✅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
 

👉 요약 체크리스트

- 소득 중위 75% 이하
-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(실직, 질병 등)
- 월 최대 192만 원까지 지급
-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콜센터
-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