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aek

21번 : 육아휴직 급여 신청

육아휴직 급여 신청

최대 3000만원 지원 

최대 월 300만원 지원

유아휴직 급여 & 첫 만남 이용권

육아휴직급여 지급
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

👩🏻‍🍼🧑🏼‍🍼

🌏 육아휴직급여란?
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
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마련된 정책으로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급 형태의 급여입니다.

📌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
📌 최대 12개월까지 지급
📌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음

👉 2025년 육아휴직급여 금액

구분 월 지급 금액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80만 원, 하한 70만 원)
4개월차~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부모 동시 육아휴직(3개월 이내) 각자 최대 월 300만 원씩 지급 (육아휴직 파트너제)

✅ 통상임금 기준은 고용보험 신고된 월급 기준
✅ 자영업자, 프리랜서, 공무원은 해당 없음

👉 지급 조건

항혹 조건설명
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
고용보험 가입 휴직 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
휴직 승인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필요 (신청서 사전 제출)
재직 중 신청 휴직 전후 고용계약 유지 중이어야 함

✅ 육아휴직은 1인 1회만이 아닌, 자녀 1명당 12개월씩 사용 가능

👉 필요 서류

서류명 설명
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, 서명 포함
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
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
본인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

👉 요약 체크리스트

- 고용보험 가입자 + 자녀 만 8세 이하
- 최대 12개월, 통상임금 최대 80% 지급
- 부부 동시 사용 시 3개월 간 2배 지급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신청 가능
- 매월 정기 신청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