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신청
최대 3000만원 지원
최대 월 300만원 지원
유아휴직 급여 & 첫 만남 이용권
육아휴직급여 지급
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
👩🏻🍼🧑🏼🍼
🌏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
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마련된 정책으로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급 형태의 급여입니다.
📌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
📌 최대 12개월까지 지급
📌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음
👉 2025년 육아휴직급여 금액
| 구분 | 월 지급 금액(2025년 기준) |
| 육아휴직 첫 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80만 원, 하한 70만 원) |
| 4개월차~12개월차 |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 |
| 부모 동시 육아휴직(3개월 이내) | 각자 최대 월 300만 원씩 지급 (육아휴직 파트너제) |
✅ 통상임금 기준은 고용보험 신고된 월급 기준
✅ 자영업자, 프리랜서, 공무원은 해당 없음
👉 지급 조건
| 항혹 | 조건설명 |
| 자녀 연령 |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|
| 고용보험 가입 | 휴직 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|
| 휴직 승인 |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필요 (신청서 사전 제출) |
| 재직 중 신청 | 휴직 전후 고용계약 유지 중이어야 함 |
✅ 육아휴직은 1인 1회만이 아닌, 자녀 1명당 12개월씩 사용 가능
👉 필요 서류
| 서류명 | 설명 |
| 육아휴직 확인서 | 회사에서 발급, 서명 포함 |
| 통상임금 확인 자료 |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와의 관계 증명 |
| 본인 통장사본 | 급여 입금용 |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 가입자 + 자녀 만 8세 이하- 최대 12개월, 통상임금 최대 80% 지급
- 부부 동시 사용 시 3개월 간 2배 지급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신청 가능
- 매월 정기 신청 필수